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구속영장 "다시 안 만나주면 나체 몰카 유포"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24 08:05 의견 0
[자료=SBS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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