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의무 피했다..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2.23 17:52 의견 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구역(한양 1·2차)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5구역은 전날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압구정지구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조합원 분양 조건으로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면서 이 규제를 피하려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0일 4구역은 압구정동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신현대9·11·12차)과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은 각각 오는 25일과 28일에 조합 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 1구역(미성1·2차)은 4월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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