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오너家, 아들에 사촌형까지 '누더기'..'배임·횡령'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2.15 18:03 | 최종 수정 2021.02.17 09:13 의견 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최신원 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조사 받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청구됐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년여 기간 동안 최 회장 계좌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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