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광 정몽진 회장, 계열사 누락 적발..KCC '2세 경영' 출발부터 난항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2.09 13:17 의견 0
정몽진 KCC회장 [자료=KCC]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소문난 오디오마니아인 정몽진 KCC회장이 계열사 정보 누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세 경영의 닻을 올리자 마자 검찰수사를 받게 된 KCC그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하면서 정 회장의 차명소유 회사, 친인척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으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료 누락을 통해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누락된 계열사로 자산 규모가 9조7000억원에 머물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10조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KCC측은 업무상 단순한 실수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회장이 자본금 100%를 투자한 오디오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KCC와 지분관계와 내부거래가 없다는 게 KCC 측 설명이다. 실바스톤어쿠스틱스는 오디오파일 사이에서 고가의 웨스턴 300B 진공관이 장착된 JI-300MK3 앰프 등으로 유명한 국내 브랜드다.

평소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 회장의 단순 개인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친인척이 보유한 9개 계열사들은 그룹과 총수일가 전체의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8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CC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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