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월 1일부터 150억 규모 경남사랑상품권 판매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1.27 14:19 의견 0
경남도는 2월1일부터 150억원 규모로 경남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월1일 9시부터 150억원 규모로 경남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 경남도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제고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상품권의 조기 소진을 예방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매월 발행한도 및 할인율을 정해 판매한다. 또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유도를 위해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발행한다.

한편 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은 2월까지는 개인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 가능하다. 3월 이후 판매량과 할인 혜택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나 상품권 판매량이 급증하여 추가 발행하여 총 687억원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의 혜택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상시 5~10% 할인과 소득공제 3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 수수료 0%가 적용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남사랑상품권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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