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형사고발, 제3자가 진행..피해자 장혜영 의원 "부당한 2차 가해"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7 08:11 의견 0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자료=장혜영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형사고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활빈단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정당사상 유례없는 공당 대표의 추악한 망동에 당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았다”며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SNS을 통해 “제가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했다.

장 의원은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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