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부원장 "경찰 조사 중 모텔 투신 시도" 뇌출혈 여직원 방치 살인 혐의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3 10:56 | 최종 수정 2021.01.23 10:57 의견 0
대전 검찰청사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0대)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과 A씨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