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성착취·딥페이크 혐의多..조주빈은 40년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1 10:47 | 최종 수정 2021.01.21 10:48 의견 0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 등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600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한편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전날(20일)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아울러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다만 검찰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해 징역이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조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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