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에 받게 될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빨리진 이유 보니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1.20 09:46 | 최종 수정 2021.01.20 09:53 의견 0
사진=픽사베이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눈길을 끌면서 기획재정부가 2021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20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2021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키워드가 노출됐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기존에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된 상황이다. 정기신청 기간도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설날 이전에 집행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재산 총액은 2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눈길을 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일종의 고용 촉진 정책이다. 근로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촉진에 맞춰진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