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에 "7년 괴롭힘 왕따 피해자는 나다"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9 23:10 | 최종 수정 2021.01.20 08:22 의견 0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보름(28)이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3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9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이어진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따 주행 논란이란 2018년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한국대표팀 김보름은 동료인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일을 말한다.

당시 김보름은 노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으로 질타를 받았고 이후 노선영은 대표팀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보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따른 2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자료=SBS TV 화면 캡처]

한편 김보름은 사건 이후 꾸준히 노선영의 주장에 반박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꾸준히 김보름은 자신은 왕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선수촌에서 7년 동안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다른 후배 선수들도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히는 행동을 했던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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