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관리한 카드값"..장근석 모친 소속사 '손절' 속 가족경영 부메랑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1.19 17:58 | 최종 수정 2021.01.19 18:50 의견 0
사진=트리제이 컴퍼니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 모친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장근석의 모친으로 장근석의 전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던 중 아들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벌어들인 수입을 해외에서 인출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의 세금 관련 문제는 6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장근석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정황이 포착돼 100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가족경영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시점이다.

당시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회계상 오류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사한 문제가 또 터져나온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장근석은 2018년 모친이 운영하는 트리제이컴퍼니를 떠나 독립을 시작했다.

과거 장근석은 각종 방송 등에서 "엄마 말 안들으면 카드가 끊긴다"라는 등 자신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모친이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

장근석이 문제가 된 소속사를 떠났으나 가족경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근석의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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