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 ④재계 충격..총수 체제 재벌 시스템 개혁 가속화되나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1.22 16:10 의견 1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날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실형을 선도받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대책·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공정경제에 관한 법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또 노동 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재계 충격.."재벌 총수도 구속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정경제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선고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과 면회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김기남 부회장이 이 부회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로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실형 구형이 이뤄짐으로써 재계 안팎에서는 총수 체제의 재벌 시스템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재벌들이 죄를 지어도 경영 공백을 우려해 관행적으로 선처해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되면서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인식이 깊이 박히게 됐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故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X파일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은 뒤 사면됐다. 몇 차례 옥살이를 할 뻔했지만 이 회장은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가량이다.

■ 주요 재벌 총수 상당수가 구속 경험..재벌 시스템 개혁 본격화되나

삼성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전에도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은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2013년 법정구속된 최태원 회장. [자료=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복역 2년7개월 만인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최 회장은 2003년 2월에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2018년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회장. [자료=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창립 68주년을 맞은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10월 12일 한화그룹 창립 기념 사내방송에서 기념사를 발표하는 모습. [자료=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3년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에는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

또 2007년 6월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1년 1월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여 년간 총 5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