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재판부 “일방적 해지 인정, 300억원 배상”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14 13:56 의견 0
bhc 로고 [자료=bhc]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해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고 1회에 한해 5년간 상호합의 하에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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