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변호사 주목, 정인이 재판 변호 맡아..아동학대치사·살인혐의 등 부인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1.13 17:50 의견 23
13일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장씨 측은 살인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추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른 외력이나 피고인의 심리분석 결과, 범행 전후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추가했다.

이에 반해 장씨 측은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살해 의도도 부인할 전망이다. 이미 장씨 측은 학대 치사는 물론 살인 등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장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그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적으로 4∼7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라도 6∼10년인 만큼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은 편이다.

한편 장씨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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