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불완전판매 KB증권 60∼70% 배상 결정..금감원, 3건 책임 인정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2.31 13:27 의견 0
라임자산운용 이미지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 방식에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조위를 개최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이번 분조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라임펀드 민사조정례, 금감원의 해외금리연계 DLF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자는 KB증권이 제작한 직원 교육자료를 활용해 초고위험 상품을 부동산, CBㆍBW 등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TRS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에 대해서는 7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따르면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었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에 방문한 60대 주부는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 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으며 판매자는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투자자성향(공격투자형)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월 소득이 약 170만원임에도 400만원 초과로 기재하고 경력 학력을 감안할 때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파생상품 등 대부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례에 대해서도 70% 배상 결정이 나왔다.

고령의 은퇴자인 신청인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판매자는 본사에서 협업해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한번 더 이루어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재차 권유했다.

TRS제공자로서 투자에 참여하는 KB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는 반면 투자자는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률이 확대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했다.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인은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30~80%의 비율로 차등 적용된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된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6700억원 규모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21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등 총 6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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