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文 간첩' 발언 무죄" 판결 허선아..홍순욱 이어 찍힐까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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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3:47 | 최종 수정 2020.12.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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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허선아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공산화 시키고 있다'와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니라며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 또한 무죄를 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허선아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됐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홍순욱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만큼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전 목사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감돼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날 곧장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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