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기본법 개정안 발의..투기목적 활용 금지 VS 사유재산 침해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22 12:37 | 최종 수정 2020.12.22 12:38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1가구 1주택이 화제다.

22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1가구 1주택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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