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회사 재택근무 의무는 3단계..사적모임 빨간불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21 14:31 | 최종 수정 2020.12.21 15:10 의견 3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수도권에 내려졌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발동 기간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회사 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 2.5단계에서 권고사항이었던 재택근무는 3단계가 현실화하면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 의무화로 전환된다.

따라서 3단계 격상보다 낮은 이번 조치에서 5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권한대행 또한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루 대부분을 회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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