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임대인'과 영업금지·제한 지침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검토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2.20 21: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1월 중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3차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우선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인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경우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커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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