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원격수업·등교중지, 유치원 포함..긴급돌봄 참여자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14 08:13 | 최종 수정 2020.12.14 08:28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기도 교육청의 원격수업 결정이 이목을 끌고 있다.

1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원격수업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지난 13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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