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빌려준다..공적 임대주택 사업 추진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0.28 09:06 의견 0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시가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더드림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서울에 2만2399명(9월 말 기준) 있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서울 4개 자치구(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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