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소작농제' 비판에 택배업계 "쿠팡 직고용이 해법"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0.26 15:58 의견 0
(자료=쿠팡)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노위 국감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환노위 종합국감에서는 쿠팡의 직고용이 화제가 됐다.

지난 26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 산업이 직접적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는 채 택배기사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주가 마름을 통해 소작농을 압박하고 실제 소작농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현대판 소작농제"라고 비판했다.

타 택배회사들이 산재보험을 비롯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쿠팡의 직고용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문제가 크다. 실제 지난 CJ대한통운 22일,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택배기사 직고용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직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직고용 시스템이다. 쿠팡은 배달인력 '쿠팡 친구'를 지입제가 아닌 직고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4대보험은 물론이고 차량, 핸드폰과 통신비 등을 제공받고, 월급제로 일하고 있다. 

'쿠팡 친구'는 주 5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 휴가 등도 제공돼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업계는 "쿠팡의 경우 과로사 문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분류작업'까지 전담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대기업 택배사들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송직원 직고용과 함께 분류작업 추가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번 종합국감을 앞두고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택배기사와 상관이 없는 쿠팡 물류센터 임원만 증인으로 채택돼 '맹탕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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