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뇌물받아 죄질 나쁘다"..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1심 '징역 5년'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23 15:18 의견 0
신한금융투자 전경 (짜료=신한금융투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심모(39) 전 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3일 열린 심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심 전 팀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7072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의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면서 "심 전 팀장의 범행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리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리드에 투자된 라임 자금은 총 300억여원에 이른다.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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