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추진 아닌 10억 유지? 달라진 것 없어" 입장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20 18:01 | 최종 수정 2020.10.20 18:04 의견 1
증권 시장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재검토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일부 언론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재검토된다고 보도됐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금융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조가 ‘투자 위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대 방침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안이 마련됐고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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