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을 페이코로 받는다..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선정

김진욱 기자 승인 2020.10.20 15: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온라인 등기 우편을 페이코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전자문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NHN페이코가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도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다. NHN페이코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됐다.


페이코 전자 문서함. (제공=페이코)

NHN페이코는 지난 2018년 4월 각종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로 전자문서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왔다. 그리고 ‘페이코 전자문서함’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현재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와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이번 지정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게 된다. 그리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했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에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 등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전자문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NHN페이코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 획득으로 전자문서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NHN페이코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사업의 공인 사업자로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비용절감 및 대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는 지난 9월 선보인 ‘페이코 인증’과 연계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전자문서 중계에 따른 신규 사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