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정부 지원금 받아 또 구입.."투기 조사"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0.16 14:56 | 최종 수정 2020.10.16 16:51 의견 3
가수 A씨의 부동산 투자 내역.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건물을 여러차례 사고팔아 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긴 유명가수 A씨가 정부 지원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지난해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억1800만원을 융자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교통부가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다.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은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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