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의무 피하자"..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 설립 '가속'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0.14 16:58 의견 0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전날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소유자 1674명 중 1419명(85%)이 찬성해 조합 설립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늦어도 다음주 중 서초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렸던 강남구 압구정동 주요 단지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속도가 빠른 압구정5구역(한양1·2차)과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은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연내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구현대)도 동의율 73%로 75%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과 압구정1구역(미성1·2차)은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5단지와 주공6·7단지도 각각 오는 24일과 다음달 14일에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발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새 먹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 많은 물량이 몰린 바 있다"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발주가 특정 시점에 몰리게 되면 건설사들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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