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논란' 재부상..국감, 검사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 나서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25 15:36 | 최종 수정 2020.09.25 16:33 의견 0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증인·참고인 31명을 확정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당초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전부 제외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을 다시 들춰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을 불러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김학문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한은행 채용비리 1, 2차 검사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6일 '채용비리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특별법은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류호정 의원은 "지금의 제도로는 청탁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몇 사람만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부정 합격자는 회사에 남고, 피해자인 탈락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채용비리'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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