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연평도 공무원 북한 총격에 사망..코로나 방역 이유로 시신 화장 추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4 07:23 | 최종 수정 2020.09.24 07:53 의견 0
(자료=인천해양경찰서)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선원이 북측의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지난 23일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는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지만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남한 주민에 대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우발적 사고에무게를 싣고 있는 의견도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월북을 목적으로 표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표류 경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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