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받았다면? 24일 신청시작 25일 지급 100만원~200만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3 20:17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매출 감소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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