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자 받았다면"…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복잡한 서류·절차 뗀다

김영훈 기자 승인 2020.09.23 11:27 의견 1
3차 추경 당시 야당 협조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 자료=JTBC뉴스 영상 캡처

'2020년도 제4회 추가정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방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3일 정부는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게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부터 일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만큼 복잡한 서류나 절차없이 지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양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다.

여기에 자신이 지급 받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기본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제한적인 운영이 이뤄졌던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들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학원과 독서실·피시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들은 50~15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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