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법정구속..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죄질 불량”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9.10 16:00 | 최종 수정 2020.09.10 16:01 의견 0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씨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추징금 45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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