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 둘러싼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졸음운전 결론..금고 2년형·살인 무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8.10 21:21 의견 1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JTBC)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보험금 95억원을 둘러싼 이른바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결국 졸음으로 결론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검찰이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역시 무죄로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수감후 일정기간 작업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금고형과는 차이가 있다. 금고형 역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의적인 사고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만삭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고 2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관심이 쏠렸다.

결국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로도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이후 약 6년 만에 결과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재상고로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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