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매입임대 6358가구 공급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8.10 09:40 의견 0
LH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LH)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LH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가구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달,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가구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LH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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