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101] 삼바 철퇴맞은 '분식회계'란?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20 16:13 의견 0
수 백억원 적자 회사가 갑자기 2조원에 육박하는 흑자회사로 둔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4년간 3000억원의 적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2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 경영의 귀재가 나타난 것일까. 누구라도 깜짝 놀랄 만하다. 

분식회계로 주식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금융검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곧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으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20일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철퇴'를 내린 이유는 '고의적 회계분식' 판단 때문이다.

삼바 사태를 불러온 분식회계는 뭘까. 분식회계란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매출이나 비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적 분식회계'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미.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은 이렇게 전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후 4년간 적자를 낸 회사다. 적자폭은 2011년 79억원, 2012년 734억원, 2013년 1047억원, 2014년 840억원으로 규모도 크다. 그런데 2015년 갑자기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주식상장을 앞둔 바로 1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흑자회사로 둔갑했다.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던 회사가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난 이듬해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대표 주식으로 투자자들의 품에 안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마법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증선위는 결론을 내렸다. 

삼바가 흑자로 전환한 것은 삼바가 관계회사로 분류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힘이다. 에피스는 삼바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 회사다. 삼바는 에피스의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다. 삼바가 에피스의 지분율을 50%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된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유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분관계대로 에피스가 삼바의 종속회사가 되면 삼바의 자산은 장부가액인 순자산가치인 2905억원으로 평가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장부 가격대로 자산이 메겨지는 것. 하지만 삼바는 이를 관계회사로 분류해 시장가액인 5조2700억원으로 평가해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삼바는 수 백억원 적자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2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회사로 둔갑했다.

삼바가 무턱대로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삼바는 에피스의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삼바는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한다. 증선위 발표 직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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