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잡는 '서울페이'? 소비자 외면 예고..온라인 안되고 불편한 결제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20 09:22 의견 0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서울페이'가 온라인 사용불가 및 불편한 결제방식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페이는 다음달 1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서울시가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만든 간편결제 '서울페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온라인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결제방식도 불편해서다. 서울페이 시행일은 내달로 다가왔지만 어떤 혜택을 줄 지 조차 결정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페이가 성공하기 위해 사용자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서울페이 사용액의 40% 만큼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서울페이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자리로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현재 드러난 서울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용성이다. 서울시가 오프라인 매장 우선 원칙을 펼치고 있는 탓에 온라인에서는 서울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페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음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우리 매장 전체 주문의 절반이 온라인 배달앱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서울페이가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이용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는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셈이다. 

서울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도 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페이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 앱투앱’과 ‘단말기 인식’ 두 가지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가지 결제 방식 가운데 소비자가 쓰기 편리한 것은 스마트폰에 QR코드 화면을 띄워 점원에게 주면 되는 단말기 인식 결제다. 하지만 이 방식은 2019년 상반기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결제단말기(POS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작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매장 안에 설치된 QR코드를 인식해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앱투앱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누르는 경우 돈을 돌려받거나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소비자가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에 비하면 좋은 혜택이다. 하지만 서울페이 홈페이지에 적힌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라는  공지는 시범운영 한 달을 앞둔 현재 미정인 상태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서울페이추진반 장일진 담당자는 “(소비자 혜택 부분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다. 서울페이를 출시할 때 구체적인 혜택을 함께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페이를 굳이 사용할 유인이 많지 않은 셈이다. 

다만 서울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울페이 가맹점 가운데 8억원 이하 매출액 가맹점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결제시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카드사와 밴밴(VAN, 부가통신사업자)사가 참여하던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서 수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내야하는 수수료 금액은 있지만 신용카드사 수수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 이상 0.5%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영세상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 0.5~0.8%(카드사별 상이), 연 매출액 3억~5억원 가맹점 1~1.3%다. 연 매출액이 5억원을 넘으면 수수료율은 훌쩍 뛰어 신용카드 2.08%, 직불카드 1.6%, 선불카드 1.52%를 지불해야 한다. 매출액이 커질수록 서울페이 가맹점 또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이 많아지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할 바는 아닌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페이 성패의 관건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전문가들은 서울페이의 성패 여부인 사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불편을 줄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편익을 감안할 때 현재 제시된 서울페이 방안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시장지배력을 극복하고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비용없이 1개월을 넘어서는 지연결제와 할부 구매, 다양한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에 비해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

연태훈 연구원은 "제로페이에 적용하기로 한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결제수단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태훈 연구원은 “기왕 도입이 예정된 제로페이가 경쟁에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비현금 결제수단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혁해 제로페이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기존의 비현금 결제수단에 대한 조세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서울페이’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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