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라돈 침대’ 주의보..원안위, 에넥스 매트리스 등 수거명령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9.18 17:49 의견 0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에넥스 매트리스에 대한 자발적 리콜 안내문 (사진=에넥스)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이후 또 다시 기준량이상 라돈이 검출된 침구·매트리스가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규정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넘는 침구류가 발견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와 제품은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다.

가누다 베개는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만90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티앤아이는 지난 5월 이들 베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로 7월 리콜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900여개를 수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들 베개 커버에서 라돈과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피폭량은 견인베개 1.79mSv 정형베개 1.36mSv수준으로 조사됐다.

에넥스는 앨빈PU가죽 퀸침대에 포함된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 제품이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44개가 팔렸지만 현재 리콜조치로 5개만 수거된 것으로 파악된다.

에넥스 역시 지난달 해당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은 뒤 자체 조사를 벌여 최종 리콜을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의 수거명령을 받은 성지베드산업도 지난 6월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원안위는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로 확인하고 지난 2013년부터 판매된 해당제품 6000여개를 수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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