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못하면 은행 '뒤통수'..구조조정 부진시 손해배상에 위약금 부과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7.23 08:4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앞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회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구조조정 운영협약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도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새 협약은 지난 6월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새 협약은 기존 기촉법 구조조정 절차를 대부분 반영했다.

특히 채권회사가 기업과 개별 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협의회 의결사향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진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과거 기촉법이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했던 것과 달리 새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다.

새 기준을 은행 외 공제회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권 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는 금융회사외 공제회를 비롯한 금융 채권자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사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채권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때에는 새 규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앞서 6개 금융협회와 금융사 22곳은 지난 2일 기촉법이 만료되자 TF를 구성해 한시적인 새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이 기준은 폐기된다.

TF는 이달말까지 387개 채권 금융사와 새 협약 가입절차를 끝내고 8월부터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와 협약운영위원회·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협약은 새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다.

채권만기가 된 기업이 협의회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으면 은행에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 처분이나 부도처리를 늦추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일몰시간을 넘겨 5차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3차례 법 적용이 중단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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